육아기 10시 출근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금 신청 조건

육아기 10시 출근제 2026 가이드

직원 임금을 깎지 않고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이면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 최대 360만원 지원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2026년 신설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제도입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 동안 지원합니다. 이름은 ‘10시 출근제’지만 반드시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9시 30분 출근·5시 30분 퇴근처럼 근로자의 돌봄 일정에 맞춰 매일 1시간을 줄이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특히 2026년 7월 1일부터 기존 6개월 근속요건이 폐지되고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제도 근거규정 제출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됐습니다.

🏢 중소·중견기업 💰 월 30만원 📅 최대 12개월
30만원

월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사업주에게 지급
360만원

최대 지원액

1인당 최대 1년
월 30만원 × 12개월
1시간

하루 단축

임금 삭감 없이
매일 1시간 단축
12세

자녀 연령

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

1.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일하는 부모가 어린이집·유치원 등원이나 초등학생 등교, 하교 등 돌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든 사업주 장려금 제도입니다. 정식 지원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육아기 10시 출근제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이면서도 월급을 깎지 않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정부가 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이 제도를 신설했으며, 7월부터 다시 지원요건을 완화했습니다.

💡 중요: ‘10시 출근제’라는 명칭 때문에 출근시간을 반드시 오전 10시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9시~18시 근무자라면 10시~18시, 9시~17시, 9시30분~17시30분처럼 하루 총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회사가 지원받을 수 있나?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입니다. 흔히 ‘중소·중견기업 지원’이라고 표현하지만 법적으로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Work24에서도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포함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을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형 지원 가능 여부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가능
중견기업 지원 가능
대규모기업 원칙적으로 지원대상 아님
일부 공공기관·지원제외 업종 등 지원 제외 가능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일부 유흥·사행 관련 업종, 임금체불 명단공개 중인 사업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Work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기업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대상 근로자의 자녀 연령 조건

지원대상 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등·하교나 등·하원 등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자녀요건 체크
👶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 대상 가능
🎒 초등학교 저학년 → 대상 가능
🏫 초등학교 6학년 → 대상 가능
📅 연령 기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4.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단축’

회사가 근로시간만 1시간 줄이고 그만큼 급여도 삭감하면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매일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지원받으려면 단축 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로 단축해야 하며, 매일 1시간이 단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7월에 근속요건을 폐지했지만 이 근로시간 구조와 임금삭감 금지 요건은 유지됩니다.

기존 근무 변경 예시 가능 여부
09:00~18:00 10:00~18:00 가능
09:00~18:00 09:00~17:00 가능
09:00~18:00 09:30~17:30 가능
09:00~18:00 10:00~18:00 + 임금 1시간 삭감 지원요건 미충족

5. 2026년 7월부터 ‘6개월 근속요건’이 폐지됐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해당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만 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6년 7월 1일부터 이 근속요건을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신입직원이라도 다른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2026년 상반기 2026년 7월 1일부터
근속요건 6개월 이상 폐지
취업규칙 등 규정 제출 필수 권고사항으로 완화

🚨 오래된 안내페이지를 주의하세요. 일부 Work24·고용노동부 상담자료에는 아직 ‘단축 전 6개월 이상 근무’라는 2026년 상반기 기준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7월 1일 공식적으로 근속요건 폐지를 발표했으므로 현재 신청은 개편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출퇴근 기록은 전자·기계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실제로 근로시간이 단축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임레코더, 전자카드, 지문인식, 모바일 출퇴근 기록 등 전자·기계적인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한 달에 3일을 초과해 4일 이상이면 해당 월의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태기록은 장려금 신청에서 핵심 증빙자료이므로 수기 출근부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사전에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최소 1개월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하루나 일주일만 일시적으로 이용한 경우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근로자가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해야 합니다.

8. 연장근로가 많으면 해당 월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고 신청해 놓고 실제로는 계속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도 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월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 실무 체크: 출퇴근 기록뿐 아니라 연장근로시간도 월별로 관리해야 합니다. 월 10시간을 초과하면 그 달의 월 30만원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원금은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부터 최대 1년 동안 지원되므로 한 근로자 기준 최대 지원액은 360만원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7월 공식 보도자료도 동일하게 월 30만원, 최대 1년으로 안내합니다.

지원기간 1인당 지원액
1개월 30만원
3개월 90만원
6개월 180만원
12개월 최대 360만원

지원기간 중 일부 월만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달은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축을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Work24는 장려금을 월 단위로 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10. 한 회사가 몇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

지원인원에는 사업장별 한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전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에서 지원하며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3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됩니다.

사업장 규모 예시 지원한도 예시
10인 미만 최대 3명
피보험자 50명 30% 기준 최대 15명
피보험자 200명 30%는 60명이지만 최대 30명

11. 취업규칙을 반드시 개정해야 하나?

2026년 상반기에는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장려금 신청 때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7월 1일부터 관련 근거규정 제출의무가 권고사항으로 변경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소규모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에서 근로시간, 임금, 적용기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 변경서나 사내 운영기준을 남겨두는 것은 실무상 유용합니다. 지원금 심사에서 실제 단축근무 및 임금 유지 여부를 입증할 자료는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같은 제도인가?

아닙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정 제도로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법정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

반면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사업주 장려금 제도입니다. 두 제도를 같은 기간 같은 근로자에게 동시에 적용하는 방식은 제한되며,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분 육아기 10시 출근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성격 사업주 자율도입 법정 제도
주요 지원 사업주 월 30만원 근로자 단축급여 등
임금삭감 불가 단축시간에 따라 임금 감소 가능, 정부 급여 지원
동시 활용 같은 근로자에 대한 동시 활용은 제한, 순차 활용 가능

13. 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나?

지원금은 통상 3개월 단위로 신청·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도 2026년 상반기 실적을 설명하면서 통상 3개월분 장려금을 신청·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Work24 공식 안내 기준 첫 번째 장려금 신청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지원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부터 최대 1년 범위에서 이뤄집니다.

사업주 신청 흐름
① 대상 근로자의 자녀연령 확인
② 근로자와 하루 1시간 단축근무 협의
③ 단축 전후 근로조건 및 임금 유지 확인
④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⑤ 최소 1개월 이상 제도 활용
⑥ 통상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⑦ 고용센터 심사 후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14. 어디에서 신청하나?

온라인은 고용24(Work24)의 기업지원 관련 장려금 메뉴에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개별 사업장의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15. 신청 때 준비해두면 좋은 자료

2026년 7월부터 취업규칙·단체협약 제출의무는 완화됐지만 실제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실무 준비자료 체크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 관련 자료
🕐 전자·기계적 출퇴근 기록
💰 임금 삭감이 없음을 확인할 임금대장·급여자료
👶 자녀의 연령·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근로시간 단축 적용기간 자료
📋 회사 내부 단축제도 운영자료 — 2026년 7월 이후 제출은 권고사항

16. 자주 묻는 질문 Q&A

Q. 실제로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10시 출근·6시 퇴근뿐 아니라 9시 출근·5시 퇴근, 9시30분 출근·5시30분 퇴근처럼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하루 1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직원 월급을 1시간분 줄여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 입사한 지 3개월인 직원도 지금은 지원대상인가요?

현재는 가능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기존 6개월 이상 근속요건이 폐지됐습니다. 다만 자녀연령, 근로시간, 임금유지 등 다른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Q. 취업규칙에 10시 출근제를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장려금 신청을 위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근거규정 제출은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됐습니다.

Q. 한 근로자당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월 30만원을 최대 1년 지원하므로 최대 360만원입니다.

Q. 직원이 한 달에 연장근로를 12시간 했다면?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월의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출퇴근 기록을 엑셀에 적어두면 되나요?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가 요구됩니다. 타임레코더나 전자카드, 모바일 등 실제 출퇴근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 육아기 10시 출근제 핵심 요약

항목 2026년 9월 기준
지원대상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자녀 기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근로시간매일 1시간 단축,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
임금삭감 금지
근속 6개월2026년 7월부터 폐지
취업규칙 제출2026년 7월부터 권고사항
근태관리전자·기계적 방식 필수
연장근로월 10시간 초과 시 해당 월 부지급 가능
최소 활용기간1개월 이상
지원액1인당 월 30만원
최대 지원1년·360만원
기업별 인원한도직전년도 말 피보험자 수 30%, 최대 30명·10인 미만은 3명
신청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2026년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오전 10시에 출근할 필요는 없고 등·하교 일정에 맞춰 출근을 1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1시간 앞당기는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 신청에서 중요한 변화는 2026년 7월 1일부터 근로자의 6개월 근속요건이 폐지되고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근거규정 제출의무도 권고로 완화됐다는 점입니다. 다만 임금삭감 금지, 매일 1시간 단축,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최소 1개월 활용, 월 연장근로 10시간 제한 등의 조건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9월 기준 고용노동부의 2026년 7월 1일 제도 개편 발표와 고용2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부 온라인 안내에는 개편 전 ‘6개월 이상 근속’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2026년 7월 1일 이후 개편기준과 관할 고용센터의 최신 심사기준을 최종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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