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습득물) 경찰청 유실물 포털 Lost112 신고 및 찾기
잃어버렸다면 습득물 검색 → 없으면 온라인 분실신고 · 주웠다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직접 신고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LOST112에서는 전국 경찰관서와 연계기관에 접수된 습득물을 검색하고,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온라인으로 분실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는 분실물은 LOST112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경우의 습득물 신고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고 물건을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유실물 처리 연계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습득물 온라인 검색 📝 분실물 온라인 신고 👮 습득물은 방문 신고경찰청 LOST112에서 할 수 있는 일
LOST112에는 크게 습득물 검색, 분실물 검색, 분실물 신고, 신고이력 조회 기능이 있습니다. ‘습득물 검색’은 경찰관서 등에 실제 접수돼 보관 중인 물품을 찾는 메뉴이고, ‘분실물 검색’은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신고한 내용을 조회하는 메뉴입니다.
| 메뉴 | 무엇을 확인하나 |
|---|---|
| 습득물 검색 | 경찰 등에 접수돼 보관 중인 물건 검색 |
| 분실물 검색 | 분실자들이 신고한 분실물 내역 검색 |
| 분실물 신고 | 본인이 잃어버린 물건 온라인 신고 |
| 내정보 | 분실·습득 신고 이력과 처리상태 확인 |
💡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분실물 검색’보다 ‘습득물 검색’을 먼저 확인하세요. 실제로 주운 물건이 경찰 등에 접수돼 있는지를 찾는 메뉴가 습득물 검색입니다.
잃어버린 물건 LOST112에서 찾는 방법
LOST112의 습득물 검색에서는 물품 종류와 습득기간뿐 아니라 습득물명, 보관장소, 습득장소, 습득지역, 분실자명, 관리번호, 모델코드, 일련번호, IMEI 등을 이용해 상세검색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는 신분증·증명서의 경우 분실자 이름, 휴대폰은 일련번호를 이용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검색 결과의 상세페이지에는 관리번호, 습득일, 습득장소, 물품분류, 접수장소, 보관장소, 유실물 상태와 보관장소 연락처가 표시됩니다. 경찰청은 보관장소에 방문하기 전에 담당자와 먼저 통화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검색할 때 기간을 너무 좁게 잡지 마세요. 습득자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경찰 시스템 등록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분실일 전후로 범위를 넓혀 반복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LOST112 온라인 분실신고 방법
검색했는데 물건을 찾지 못했다면 분실신고를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절차는 LOST112 회원가입 → 로그인 → 분실물 신고 → 신고내용 입력 → 저장 순서입니다. 온라인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물품을 습득한 사람이 분실물 검색을 통해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입력사항 | 작성 요령 |
|---|---|
| 분실일시 | 가능한 정확한 날짜·시간 입력 |
| 분실장소 | 지하철역·버스·식당·거리 등 구체적으로 작성 |
| 물품명 | 브랜드·제품명까지 기재 |
| 특징 | 색상·케이스·흠집·내용물 등 본인만 알 수 있는 특징 |
🚨 자동차번호판 분실은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경찰청 공식 안내상 자동차번호판 분실신고는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길에서 물건을 주웠다면|습득물 신고 방법
습득물은 LOST112에서 직접 온라인 신고할 수 없습니다. 물건을 주운 사람은 습득한 물품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유실물 처리 연계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담당자로부터 보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습득물 신고 때 선택한 권리포기 여부는 신고가 완료된 후 변경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문자·이메일 수신에 동의하면 습득물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수도 있습니다.
LOST112에서 내 물건을 찾았다면 반환받는 방법
습득물 검색 결과 본인의 물건으로 보이는 항목을 찾았다면 상세페이지에 표시되는 관리번호와 보관장소 연락처를 메모합니다. 경찰청은 바로 방문하기보다 먼저 보관장소에 전화해 물건의 현재 상태와 방문 가능시간, 필요한 확인자료 등을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는 잠금화면 정보, 일련번호, IMEI, 통신사 가입정보 등이 본인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담당자에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휴대폰·지갑·신분증 분실 시 검색 요령
휴대폰
LOST112에는 일반 습득물 검색과 별도로 습득 휴대폰 검색 메뉴가 있고, 상세검색에서는 일련번호·IMEI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휴대폰의 경우 일련번호를 이용하면 더 빠르고 정확한 검색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신분증·면허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각종 증명서는 습득물 검색에서 분실자 이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검색결과에서 모든 정보가 그대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으로 추정되는 항목을 찾았다면 보관기관에 연락해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지갑·가방
지갑이나 가방은 ‘검정 지갑’처럼 너무 일반적인 키워드만 사용하면 검색결과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브랜드, 색상, 소재, 특징적인 장식, 습득지역, 잃어버린 날짜를 조합해 조회하고 날짜범위를 조금씩 넓혀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물품 | 검색에 유용한 정보 |
|---|---|
| 휴대폰 | 모델·색상·일련번호·IMEI |
| 신분증 | 분실자 이름 |
| 지갑 | 브랜드·색상·내용물·분실지역 |
| 가방 | 브랜드·재질·색상·특징·분실장소 |
습득자의 권리와 보관기간|6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나
경찰청 LOST112 안내에 따르면 2013년 7월 1일 이후 습득된 일반 유실물은 6개월 동안 보관되고, 이 기간까지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습득자가 신고 당시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처리 |
|---|---|
| 6개월 안에 주인이 확인됨 | 분실자에게 반환 |
|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음 |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습득자는 소유권 취득 가능 |
| 습득자가 권리를 포기함 | 보관기간 경과 후 국고귀속·양여·폐기 등 |
| 소유권 취득 가능 후 장기간 미수령 | 법정 절차에 따라 국고귀속·양여·폐기 가능 |
분실자에게 물건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습득자와 분실자가 보상금에 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처리안내도 분실자 반환 단계에서 습득자와 보상금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주운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은 가능한 한 빨리 경찰관서나 해당 시설의 유실물 담당부서에 인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LOST112 자주 묻는 질문 Q&A
2026 LOST112 유실물 신고·찾기 핵심 요약
| 상황 | 해야 할 일 |
|---|---|
| 물건을 잃어버림 | LOST112 습득물 검색 |
| 검색해도 없음 | 온라인 분실신고 |
| 온라인 분실신고 | 회원가입·로그인 후 등록 |
| 자동차번호판 분실 | 경찰관서 방문 신고 |
| 남의 물건을 주움 | 물건 지참 후 경찰관서 방문 |
| 습득물 온라인 신고 | 불가 |
| 내 물건을 검색에서 발견 | 관리번호 확인 → 보관장소 사전 연락 |
| 일반 습득물 보관 | 원칙적으로 6개월 |
| 경찰 문의 | 국번 없이 182(유료) |
2026년 경찰청 유실물 포털 LOST112를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분실물과 습득물 절차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먼저 LOST112의 습득물 검색에서 경찰관서와 연계기관에 보관 중인 물건을 조회하고, 찾지 못했다면 회원가입과 로그인 후 온라인 분실신고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웠다면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물건을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유실물 처리 연계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습득물 검색에서는 물품 종류·기간·지역·보관장소뿐 아니라 신분증의 분실자 이름, 휴대폰의 일련번호·IMEI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본인 물건을 찾았다면 상세페이지의 관리번호와 보관장소 연락처를 확인하고 방문 전에 먼저 담당자와 통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습득물은 법정 보관기간 6개월 동안 주인을 찾게 되며, 이 기간까지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고 습득자가 신고 당시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LOST112 「유실물 신고절차」
경찰청 LOST112 「습득물 검색」 및 「분실물 검색」
경찰청 LOST112 「습득물 처리 안내」
경찰청 LOST112 「습득물 상세보기」 및 보관장소 안내
경찰 민원전화 국번 없이 182(유료)
0 댓글